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현황,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3. 12. 31.까지 B설립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 . 설립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피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7.경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