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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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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3242022. 10.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24232021. 5. 28.
부당이득금

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영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목적의 사업을 말하는바(도시정비법 제1조), 원고의 위와 같은 설립 목적은 주로조합원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있고,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비영리활동의 수행에 있지는 않다. (3) 정

수원지방법원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2021. 11. 30.
건물명도·기타(금전)

(제47조 제2항), 위 규정은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된다(부칙 제8조, 제1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09. 9.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대법원 2018두620272020. 12. 30.
청산금지연이자청구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자신의 토지 등을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 등 소유자가 해당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이 지난 시점에 조합으로부터 보상협의 등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후 비로소 조합에 토지 등의 점유를 인도한 경우, 조합이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대법원 2015다2215692018. 7. 26.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1902014. 7. 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는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

대법원 2012두50602014. 10. 3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로 각각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64조 내지 제68조, 제75조, 제77조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하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47712013. 3. 2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는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 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 활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1302012. 7.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반면(도시정비법 제1조, 제2조 제2호 라목), 시장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낙후된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통시장의 토지, 건물 소유

대법원 2010두250772012. 10. 25.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구 도시정비법 제1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개량이라는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

대법원 2010두165922012. 6. 18.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9152011. 6. 2.
주거이전비 등

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도시정비법 제1조),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인 정비구역안에서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주택재개발사업은 이러한 정비사업 중 하나이다(동법 제2조)

헌법재판소 2009헌바1282011. 8.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등 위헌소원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을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비사업의 종류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

서울고등법원 2010누1862010. 10. 21.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취소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것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 삼고 있는 점과 도시정비법 제1조이 규정한 위 법의 목적,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규정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의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재개발사업

헌법재판소 2008헌마7112009. 11. 26.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위헌확인

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도시정비법 제1조 참조)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도시개발법 제1조 참조), ②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특히 주택재개

헌법재판소 2004헌마155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본문(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고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조항이 전매제한 기간과 관련하여 주택법상 지역, 직장조합에 비하여 주택재건축조합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위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재건축사업의 토

헌법재판소 2005헌마2222008. 10. 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공급의무제도는 용적률의 증가라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공급 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그 의무를 개발이익의 규모가 크고 집값 상승률이 높으며 임대주택의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