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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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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67조 (이의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11. 2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이의신청)

①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등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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