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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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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66조 (의견제출)

제66조(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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