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 (감사위원회)
제41조 (감사위원회)
①금융지주회사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在任) 중인 자는 제40조제4항제8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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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857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6274호, 2000. 10. 23. 제정, 2000. 11.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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