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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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1조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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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사위원회)
①금융지주회사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④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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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타법개정, 2016. 8. 1. 시행현행
- 법률 제857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7. 11. 4. 시행
- 법률 제6274호, 2000. 10. 23. 제정, 2000. 11.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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