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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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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31>

②정보공개서는 표지ㆍ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④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24다2940332026. 1. 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의 2)(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4672024. 9. 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으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에 해당하는 구체적 항목을 나열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에서 정의하고 있는바,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헌법재판소 2019헌마2882021. 10. 2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가.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를 수범자로 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얻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차액가맹금을 투명하게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른 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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