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가맹금의 정의)
제3조(가맹금의 정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21.1.5>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ㆍ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8.1.31>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ㆍ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ㆍ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ㆍ원재료ㆍ부재료ㆍ정착물ㆍ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제2조 제6호 라목,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가맹금에 해당하는 이상,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가맹금 특히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인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 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
가.심판대상조항은 가맹본부를 수범자로 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얻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차액가맹금을 투명하게 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의 수익구조에 영향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품업체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그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고, 다른 업체와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로 ‘광고분담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기본인쇄교재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그 중 ‘적정한 도매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적정한 도매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 사건의 경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로 된다. 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다목 및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는 가맹금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
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 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
급하는 금전, 승낙 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전(개시지급금,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원자재 또는 최초로 인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