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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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시행현행
- 법률 제8630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가 이 사건 단체 가입을 원인으로 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속적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계약에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그 계약에 따라 약정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당사자가 새로이 계약의 갱신 등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것을 촉구하고, 원고 4가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운영 매뉴얼 위반 등 가맹계약법 위반(다른 종류의 위반 포함)이 재적발된다면,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2차 시정요구를 하였다. ⑤ 원고 4는 2016. 4. 18. 다시 피고에게, 조리 매뉴얼 몇 항 몇 호를 위
터 90일까지 사이에 채권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상 ‘가맹사업법’으로 줄여 쓴다) 제13조 제4항 및 이 사건 가맹계약 제7조 제6항에 따라 2014. 8. 3.부터 2016. 8. 2.까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 다. 채
의하여 점포설비를 설치하고 상품 또는 용역 등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한 개념인 점(같은 법 제5조 제5호, 제10조, 제13조 제1항 제1호 등)을 감안하면,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부재료나 원자재 등의 “적정한 도매가격”이란 일단 대량으로 판매될 때의 가격으로서 적정하게 산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일의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가. 청구인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사례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본부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본 사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맹본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맹계약은 종료된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기간만료일인 2008. 5. 16.을 앞두고 2008. 2. 1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의 방법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하기 위하여 2006. 12. 18.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이 정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갱신거절통지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조리기술 전수나 재료공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