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08. 8. 20. 선고 2007가합6382 판결 [상호사용금지및상호사용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
- 2008. 6. 11.
1. 피고는 ‘개성전통한방삼계탕’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14.부터 위 상호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월 1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7. 2. 14.부터 ‘개성전통한방삼계탕’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날까지 월 41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16, 18호증, 갑5호증의 1, 갑9호증의 1, 2, 을1, 2,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3. 3. 26.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지번 생략)에서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점’이라는 이름으로 삼계탕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04. 3. 22. “개성전통한방삼계탕”이라는 상호(이하 ‘이 사건 상호’)에 관하여 상호등기를 마친 바 있다.
나. 피고는 2005. 2. 14. 원고와 사이에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점’에 관한 체인점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7. 2. 13.까지 2년간으로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조리기술의 전수와 아울러, 식재료를 공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삼계탕 전문점을 운영하되, 원고에게 조리기술전수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지번 생략)에서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점’이라는 이름의 삼계탕 전문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06. 11.경 원고로부터, 원고가 “예우랑”이라는 새로운 상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니 피고의 점포명을 ‘예우랑 △△체인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간판교체 비용 등을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7. 2. 13.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 위 통보서가 2006. 12. 19.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상호의 사용중지를 요청받았음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면서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전주 △△점’을 운영하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 고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6.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2007. 2. 13. 후로는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상호의 사용을 중지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이 사건 상호에 관한 원고의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7. 2. 14. 이후의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 고
피고는 2006. 11. 16.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없어, 이 사건 가맹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채 유효하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가맹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따로 상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다. 또한, 가령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이 사건 상호는 원고가 그 상호와 간판을 “개성전통한방삼계탕”에서 “예우랑”으로 바꾸면서 자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것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여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보통명사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상호권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가) 갑1, 2, 4, 6, 7, 11, 12, 17호증, 갑5, 9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상호에 관하여 상호등기와 함께 그 독점적인 사용을 위한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하였으나, 2004. 10. 4.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거절 통지를 받게 되자 이 사건 상호를 대신할 상호로 “예우랑”을 선정하여 2006. 7. 27.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한 뒤, 그 무렵부터 피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을 상대로 “예우랑” 상호의 사용을 요구한 바 있는데, 피고의 경우 간판교체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 등의 이유로 상호변경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상호변경 문제까지 함께 결정하기로 협의한 사실, ② 그 후 피고는 2006. 11. 16.경까지 수회 원고를 만나 원고가 제시한 상호 및 간판의 변경과 닭고기 공급처의 교체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자, 원고에게 이대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재계약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재료공급의 주문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료를 구하여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준비 중이던 피고 점포의 간판시안 제작을 중단한 뒤,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됨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06. 12. 18.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사실,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이 정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갱신거절통지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조리기술 전수나 재료공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원고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단속 및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2007. 5. 28. 이 사건 상호에 대한 상호등기말소 신청을 하는 등 이후 원고와 심한 대립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④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년간의 계약기간에 대하여 조리기술전수 비용 명목의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는 계약 후 어떠한 경우라도 그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에게 위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면서 원고가 모집, 관리하는 삼계탕 전문 체인점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상호사용과 조리기술 전수 및 지속적인 재료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가맹점 간에 일정한 맛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 4조)이어서, 이 사건 상호의 사용 외에,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조리기술의 전수나 재료공급 역시 이 사건 가맹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상호변경 및 공급처에 대한 문제에 관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서로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2006. 11. 16.경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 부분은 모두 옳지 않다.
(2) 상호변경에 따른 상호권 소멸 주장에 관하여
(가) 갑3, 9, 15호증의 각 1, 2, 갑10, 13, 14호증, 을4, 10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1~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03. 9. 5. 이 사건 상호에 관하여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였으나, 2004. 10. 4. 특허청으로부터 위 서비스표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거절 통지를 받게 되자, 새로운 상호로 변경하기로 하여 2006. 7. 27. “예우랑”이라는 서비스표에 관한 등록을 마친 다음, 2006. 11.경 원고의 점포 이름을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점’에서 ‘예우랑 ○○○점’으로 변경하고 가맹점들도 “예우랑”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은 상호변경 후 고객들이 업종과 업주가 변경된 것으로 오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자, 2007. 6.경부터 다시 원고의 점포나 그 가맹점에서 “예우랑”이라는 상호 외에, 이 사건 상호를 함께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호변경의 경위와 그 변경기간(상법 제26조는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은 상호변경을 통하여 구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상호를 확정적으로 폐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통명사로서 상호권이 배제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상인은 회사가 아니면서 회사임으로 표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또는 그 사용 자체가 부정경쟁행위가 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호선정의 자유를 갖는 것이어서, 지명을 붙인 상호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상호에 서비스표의 등록거절 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상호권을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영업이 원고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등기된 이 사건 상호의 경우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도 추정된다 하겠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3조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의 상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07. 2. 14.부터 위 상호의 사용을 종료하는 날까지 월 125,000원(= 1,000만 원 × 30% × 1/24월,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2년을 기준으로 지급한 조리기술전수 비용 명목의 가맹금 1,000만 원 중 30%가 이 사건 상호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