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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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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2.8.23>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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