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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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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7도185912021. 12. 16.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면, 그 대부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65192010. 4. 2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요하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규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해석

대법원 2008도32172008. 10. 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 행위를 처벌하는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부업’의 요건

대법원 2006도48372006. 10. 1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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