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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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협회에 대한 조치)
제11조의4(협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 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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