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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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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업무의 위탁)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6>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6, 2017.10.17, 2018.11.13, 2025.7.21>

1. 법 제3조ㆍ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과 등록증의 분실신고 접수 등의 절차에 관한 업무

2. 법 제3조의5에 따른 대부업등의 등록요건 심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5조에 따른 대부업등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7.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위반 혐의 대부업자 및 그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7의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명령

8의2.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9.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10. 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

10의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10의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심사에 관한 업무

11.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1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업무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에 관한 업무

14. 법 제18조의8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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