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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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포상금 지급)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3.13, 2024.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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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38호, 2024. 1. 23., 2025. 1. 3. 시행현행
- 법률 제15480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
- 법률 제13330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 법률 제1266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41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9.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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