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 3.
글씨 크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고 보조)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2016.2.3>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480호, 2018. 3. 13. 일부개정, 2019. 3.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01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7. 2. 4. 시행
- 법률 제1266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150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3. 4.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가82018. 6. 2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헌법재판소 2006헌바752010. 7.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으나 (건강기능식품법 제39조),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이와 같은 예산지원을 실제 받고 있지는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그 산하 심의위원회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