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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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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고 보조)

제39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1.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등의 수거에 드는 비용

2. 삭제 <2016.2.3>

3.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향상, 연구ㆍ개발의 진흥 등에 드는 경비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지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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