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건강기능식품의 재검사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17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재검사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을, 명예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은 동법 제20조의2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규정을, 건강진단은 동법 제26조에 의한 건강진단의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의 자진회수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1조의2에 의한 식품 등의 자진회수의 규정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32조의2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을, 공표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56조의2에 의한 공표의 규정을,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67조에 의한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등,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동법 제75조, 제78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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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1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7. 2. 4. 시행현행
- 법률 제13330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
- 법률 제1266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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