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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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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 삭제 <2018.3.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42019. 5. 30.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위헌제청

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제청법원은 결정 이유에서 위 처벌조항과 아울러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의 표현을 금지하는 구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의 위헌성도 함께 다투고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헌법재판소 2016헌가82018. 6. 2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전주지방법원 2015고합1872016. 1. 14.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각 포괄하여,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11: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노162016. 4. 19.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법률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약사법 제93조

대구지방법원 2014노30292015. 9. 1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는 주장에 관하여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대법원 2014두378632014. 10. 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허위·과장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는 광고라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이나 편집 방식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3982013. 12. 2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 표시·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3832012. 10. 1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4호,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차▲▽, 왕◈◇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김♣♠ : 건강기능식품에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4482012. 10. 1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단 요청서 및 회신내용증명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제2유형(일반유형) 기본영

헌법재판소 2010헌가712010. 11. 25.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형법 제1조 제2항은‘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당해사건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결국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인 이 사

헌법재판소 2006헌바752010. 7.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률적 의미가 달라 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00. 1. 27. 99헌바23, 판례집 12-1, 62, 70-71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제32조 제1항 3호에 근거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동 판결이 이미 확정된 바 있으나, 청구인

부산지방법원 2009노39002010. 2. 18.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대법원 2010도34442010. 12. 2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금지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부산지방법원 2009노27952009. 11. 1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부산지방법원 2006노55, 594(병합)2006. 6. 20.
식품위생법위반

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44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대법원 2005도71672005. 12. 22.
식품위생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처벌규정

서울행법 2003구합30622003. 6.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가)목 (1) 단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대한 효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콜제로 음료의 위 광고 문언은 유용성의 표현으로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도 역시 넘어서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