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고단2398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3. C 4. D 5. E
- 검사
- 김유나(기소), 김미선(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민병환(피고인 A을 위하여)
- 판결선고
- 2013. 12. 27.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E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G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F통상’의 대표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위 ‘F통상’의 영업부장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노래를 하면서 흥을 돋군 후 상품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F통상’의 과장으로 고객들에게 상품을 가져다 주고 판매하고, 피고인 E은 위 ‘F통상’의 경리로 판매 물품에 대한 장부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는 종업원으로 상품판매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상어연골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등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금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위 금액에 상응하는 휴지, 계란, 주방세제 등 생필품을 사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고객들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사행심을 조장하여 고객 630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억 4,96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2.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3. 1. 9.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상어연골을 판매하면서 “호주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상어연골 회사를 운영하는데 모친과 친척들이 이 상어연골을 먹고 관절병이 완치되었다. 전량 수출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는 들어올 수 없는데 사장과의 친분관계로 귀하게 몇 박스만 가지고 왔다.”고 고객들을 상대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1. 피고인들,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죄일람표 및 판매장부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과대 표시·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음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부풀려 고가에 판매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의 양과 판매액수가 중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