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개정 2005.5.31>)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개정 2005.5.31>)
①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부계약(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그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등기를 마쳤다(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부업자가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에는 피고가 대부업자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대부업
있다. ⑥ 피고들과 같은 대부업체는 그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원고들과 동종 영업을 하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오케이저축은행, 산와대부 주식회사는 해당 원고에 대한 대출 당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신분증 사본의 수령·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