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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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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개정 2005.5.31>)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조 (대부계약의 체결 등<개정 2005.5.31>)

①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부계약(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1.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 당해 거래에 관한 일체의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그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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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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