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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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업무총괄 사용인 등)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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