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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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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등록증의 반납 등)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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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72호, 2016. 3. 3. 일부개정, 2016. 3. 3. 시행현행
- 법률 제9344호, 2009. 1. 21.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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