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등록갱신)
제3조의2(등록갱신)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072호, 2016. 3. 3. 일부개정, 2016. 3. 3. 시행현행
- 법률 제11544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9344호, 2009. 1. 21.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