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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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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결정서를 적는 방법)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①제203조제1항제2호ㆍ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②제203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고등법원 2025라23092025. 6. 24.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결정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채무자의

서울고등법원 (인천)2025라100352025. 11. 5.
가처분이의

심결정이 인용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유 및 제1심결정의 추가 판단 부분 중 각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1심결정 4쪽 19행 중 "; 다만"부터 같은

서울고등법원 2023라212902024. 5. 24.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나.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부분 1) 채권자들의 주장 가) 캠프 출입 금지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접근 제한 등 이 사건 조치는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2472022. 10. 25.
가처분이의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채무자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B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장비 등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라5232022. 2. 14.
가처분이의

추가한 부분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간접강제에 관한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 1) 채무자가 이 사건 각 상표권의 상표를 적법하게 양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라3922022. 8. 3.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주지방법원 2021카합102402021. 10. 18.
가처분이의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조정익 김연

대전지방법원 2020라103612020. 8. 10.
가압류취소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다(적용법조: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2. 결론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선용(재판장) 이경희 이태영

서울고등법원 2019라211852020. 5. 12.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채권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채권자의 주장 요지 1) 제1심은 별지2 신청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서류에 관한

광주고등법원 2019라10822019. 10. 29.
가처분이의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채권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채무자의 주장

서울고등법원 2019라205352019. 9. 18.
가처분이의

을 ‘채무자’로 각 고치고,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내용 외에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항,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결정 이유 제1항 기초사실 마지막 부분(4쪽 16행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특별 부록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2017라100852017. 11. 6.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서울고등법원 2016카합232016. 7. 13.
가처분이의

이유 중 ‘4. 가. 이 사건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 7면 14행, 19행의 "당심"을 "서울고등법원은 2015라20318 가처분기타 신청사건의"로 각각 고친다. ○

대전고등법원 2014라3052014. 4. 15.
협약이행중지가처분

2013. 12. 26.과 2013. 12. 27. 다시 피신청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사업협약체결기한의 연장을 재요청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정한 사업협약체결기한을 도과함으로써 A증권

서울고등법원 2013라9162013. 10. 7.
신용보증통지가처분

터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신청인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신청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을 구하

서울고등법원 2013라6562013. 9. 9.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3면 16행 ‘교육이사’ 앞에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를 추가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사회 소집 승인요청서를 보내면서

서울고등법원 2012라10822013. 2. 26.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5쪽 제8행 이하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채권자노조는 예비적으로 당초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노조만이 설립되어 있

서울고등법원 2011라14562012. 4. 4.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권리남용 여부’, ‘9. 보전의 필요성’, ‘10.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쓰는부분 8.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신청인의주장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의 이 사건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에 관한 저작물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라13462012. 1. 30.
가압류이의

】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승준(재판장) 당우증 이원근

대법원 2012마3002012. 5. 31.
가압류이의

하여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 원심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가압류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에 있어 제1심결정 이유를 인용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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