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라1346 판결 [가압류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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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권자, 항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2인)
- 채무자, 상대방
- 제1심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자 2010카단682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판사강승준
판사당우증
판사이원근
인용 조문
-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