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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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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법정이율의 가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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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3 (법정이율의 가산지급)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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