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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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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9조 (비용부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2.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9조 (비용부담)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의 비용은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1999.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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