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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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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 (운영세칙)

제60조(운영세칙)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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