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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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여야 한다.
1.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을 대행하는 경우 그로 인한 비용은 그 의무자가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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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