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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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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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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대법원 2025다2178832026. 3. 12.
부당이득금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구역 내 乙이 소유한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손실보상금 등을 공탁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에도 乙이 건물 인도를 지체하자 乙을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甲 조합이 건물을 임대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 조합에 차임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손해배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252025. 8.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부산고등법원 2024누101842025. 12. 1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수용되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

대법원 2022도4932025. 9. 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수용되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전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2024. 8. 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수용되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

헌법재판소 2021헌바1392024. 1.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소원

제81조 제1항 본문, 단서 제2호와,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88조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말하는 토지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1152023. 7. 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수용되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전비가 그 물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89442023. 11. 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824072023. 11. 24.
부당이득금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3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

헌법재판소 2022헌마674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

대법원 2021다2498102023. 8. 18.
부당이득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8992022. 11. 1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43조). 나아가, 수용되는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이전비가 그 물

인천지방법원 2021나711922022. 5. 10.
퇴거청구

2021. 3. 25.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민법 제213조 또는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

대법원 2022다2423422022. 11. 17.
퇴거청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다310088, 3100952022. 6. 30.
건물명도·기타(금전)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2021노4022021. 12. 1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정382021. 5. 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수목의 가격으로 보상하였으나 수목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수목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43조에 의한 지장물의 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5607 판

수원지방법원 2019나73109(본소), 2020나79233(반소)2021. 11. 30.
건물명도·기타(금전)

상법 제88조),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개시일까지 그 목적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므로(토지보상법 제43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및 수용재

대법원 2019다2351532021. 8. 26.
부동산인도청구의소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