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9.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는 제56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8.4>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수산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림ㆍ육림ㆍ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