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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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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는 제56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8.4>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수산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조림ㆍ육림ㆍ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③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ㆍ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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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66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 법률 제7707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3. 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