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 삭제 <2014.1.14>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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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제6조 제2항 제8호, 제34조 제2항 및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83조 제3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포함)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 제6조 제2항 제8호, 제34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제83조 제3 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 지구 포함)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