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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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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23.5.16>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연장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지정의 효력, 주민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9.8.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2682025. 11.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인이○○ 당해사건대법원 2025무665 집행정지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1.

대법원 2020두556952021. 4. 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중 제3호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24692020. 6. 18.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2. 26.자 피고 준비서면). ? 달리 이 사건 신청지 일원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3)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은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

대법원 2016추51172018. 11. 29.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시·도지사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서 시·도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142017. 12. 1.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기 어렵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등 김포공항 주변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유로 국토계획법 제63조에 따라 일체의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목적을 합리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리

헌법재판소 2013헌바2712014. 6.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용실태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의 일반적인 허가기준을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세부사항에 대한 대강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63조 제1항 각 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

부산고등법원 (창원)2012누15422013. 8. 29.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등에 대한 당초의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는 이미 해제되었음에도 그 후 같은 사유를 내세워 개발행위허가를 계속 제한할 수 있다면, 이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최장 5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국토계획법 제6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소매점을 건축하는 것이 용도지역

대법원 2011두240332012. 12. 13.
수용보상금증액

부장관이 2004. 6. 18.자로 승인한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다음, 2005. 11. 2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2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한 사실, 소외 2 회사는 2006. 2. 25. 이 사

대법원 2010두49572012. 7. 1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계획 및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93732011. 1. 6.
건축물에 부속되지 않은 창고용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허가를 거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창고용지이기는 하나 ○○시 고시 제2006-34호 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각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06년도 내지 2008 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

서울고등법원 2010누272282011. 5. 18.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관계가 동일한 거부사유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취소판결 기속력에 위배된다.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가 위법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변경될 것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38502010. 2. 11.
공업지역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2000. 1. 27. 이 사건 매매 목적 토지 중 일부를 도시계획도로 예정지로 결정하여 고사하였고, 2006. 6. 15. 이 사건 매매 목적 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 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사실, ☐☐지사는 2007. 7. 5. 이 사건 매매 목적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2412010. 2. 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 4행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 제63조”를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3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5542010. 7. 13.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상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으로 신규 개발행위는 불가능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0. 2. 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재처분 통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사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0212009. 4. 29.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다. 한편, □□□□□□□은 2007. 7. 0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94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제한을 고시하였는데, 위 각 토지는 □□□□ 택지개발예정

서울고등법원 2008누347972009. 5. 20.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지분할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예방할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하여 2008. 5. 7. 안양시 공고 제2008호로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476,412㎡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하였고, 2008. 7.

대법원 2009두89462009. 9. 24.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이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7헌마8622008. 12. 26.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취소

1. 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건설교통부고시의 법적 성격2. 보충성과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71312008. 12. 1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 제63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07-5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건축법」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