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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동구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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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공동구를 설치(정비ㆍ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다 내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의 수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의 비율 및 방법, 공동구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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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64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5. 30. 시행
- 법률 제986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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