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2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ㆍ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ㆍ경감하였거나 면탈ㆍ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071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904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