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청문)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삭제 <2016.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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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7. 1.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3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4. 1. 23. 청문을 실시하여 2014. 2. 6. 이 사건 사업 최초 시행자지정 이후 장기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조, 제1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같은 취소사유(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 아래 각 항에 따라 ‘취소사유 ○’라 특정한다)를 들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136조 제2호, 제3호,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4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