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
2. 삭제 <2016.1.19>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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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7. 1. 20.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원고들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는 배제하고 그 의무만을 강요하는 피고의 주장이나 원심은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기간 내인 2019. 8. 2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그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5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 이전을 수반하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은 원고들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 밖에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시기나 사정판결의 가능성 등에 관한 심리미진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법원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