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ㆍ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

2. 삭제 <2016.1.19>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4두499332025. 9. 11.
이행명령처분취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는지 문제된 사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누3562024. 6. 26.
이행명령처분취소

2) 원고들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는 배제하고 그 의무만을 강요하는 피고의 주장이나 원심은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 시행기간 내인 2019. 8. 23.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구합301652023. 4. 6.
이행명령처분취소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따라서 그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5조는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권리 이전을 수반하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은 원고들에게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

대법원 2021두416862021. 11. 25.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 밖에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시기나 사정판결의 가능성 등에 관한 심리미진 취지의 주장은 사실심법원

대법원 2017다2929852019. 11. 14.
매매대금반환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13도106052014. 7. 2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5의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의 수범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