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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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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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