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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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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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