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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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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고등법원 2025라32142025. 11. 12.
접근금지가처분

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대법원 2025마63042025. 9. 29.
집행에관한이의[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에 관하여 가처분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마67172025. 3. 13.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인 이의에 관하여 소명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마82142024. 2. 29.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266292019. 5. 16.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명령의 취소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와 제293조를 준용하고 있다(제3조의3 제3항). 나아

대법원 2013다806272017. 4. 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이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마14122016. 3. 24.
가압류취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5무262015. 8. 21.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으로 불복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0. 24.자 2007마1377 결정 등 참조),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8. 5. 13.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81302013. 9. 4.
배당이의

류결정 등의 취소 등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는 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취소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가압류권자인 배당

대법원 2010마2792010. 5. 27.
가처분이의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마19842009. 3. 13.
가압류이의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마17522008. 12. 22.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마5732008. 5. 13.
입주등금지가처분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마5202008. 7. 11.
가처분이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대법원 2006마9102007. 6. 14.
가처분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625972006. 5. 26.
가처분이의

가처분이의절차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가처분신청의 당부) 및 그 당부 판단의 기준 시점(=변론종결시)

대법원 2004다315932004. 10. 28.
가처분이의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

서울가법 2004즈단4192004. 8. 16.
가압류취소

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는 우리 나라에서 곧바로 위 외국판결의 효력을 주장하여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283조)나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를 구함으로써 보전처분의 불이익으로부터 조속히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③ 채권자의 악의적인 외국법원에의 제소행위나 외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2카합6172002. 11. 29.
가처분이의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분양금지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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