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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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그 가압류명령이나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압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의 방법인 이의에 관하여 소명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명령의 취소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가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 제2항 중 제288조 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와 제293조를 준용하고 있다(제3조의3 제3항). 나아
의무이행 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결정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는지 여부(적극) /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경과한 후에 가처분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이 그 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으로 불복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0. 24.자 2007마1377 결정 등 참조),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8. 5. 13.
류결정 등의 취소 등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3조, 제287조, 제288조는 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 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취소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의 효력에 대하여 직접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가압류권자인 배당
가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채권자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관하여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함께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금지기간 경과 후에 채무자에게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이의절차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가처분신청의 당부) 및 그 당부 판단의 기준 시점(=변론종결시)
금지기간을 정한 가처분에서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가부(소극)
소송법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는 우리 나라에서 곧바로 위 외국판결의 효력을 주장하여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283조)나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제288조)를 구함으로써 보전처분의 불이익으로부터 조속히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③ 채권자의 악의적인 외국법원에의 제소행위나 외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분양금지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