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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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류권자가 그 채권을 행사하여 권리행사가 종료된 바 없이 단지 채무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82조)나 제3채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추심채권자 甲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3채무자 乙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丙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丙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안에서, 甲은 乙이 추심채권 전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乙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제도의 입법 취지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관계 및 가압류채권자가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