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54조 (배당표의 작성)
제254조(배당표의 작성)
①제253조의 기간이 끝난 뒤에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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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사집행법 제253조, 제254조 제2항 및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 과정에서 경매법원이 경락기일 전인 2021. 4. 13. 압류 등기 경료 당시 압류등기촉탁서에 기재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배당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 및 그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한다(민사집행법 제254조 제2항) . 그런데,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주식회사 OO건설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XX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자가 배당표가 확정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