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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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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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087312025. 12. 4.
배당이의
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할 것인데(민사집행법 제253조, 제254조 제2항 및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2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경매 과정에서 경매법원이 경락기일 전인 2021. 4. 13. 압류 등기 경료 당시 압류등기촉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2022. 11. 10.
부당이득반환
록상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배당을 실시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53조). 나. 하나은행과 승영에프앤비 사이의 이 사건 설정계약에 의하면 하나은행 또는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료와 그 지연손해금도 주된 채무인 대여원리금 채무의 부대채무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