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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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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3조 (계산서 제출의 최고)

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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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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