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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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신청인들 처분의 집행 정지를 신청하였다. 체납 사실만으로 교수 임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막연한 우려에 불과하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일정액은 압류할 수 없다. 행정소송 불복 중인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기관 등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정당한
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보장성 보험인 이 사건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4) ,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5) 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위 1,500,000원 부분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취소 및
비추어, 박C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이 사건 해지환급금 중 1,500,000원까지의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수 없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하는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에
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국민의 주거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아가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수용자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 반환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법원은 수용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FF은행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위 퇴직연금 평가액은 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모가 체결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7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주식회사 ○○는 2014. 2. 11. 청구
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2184,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이 법리해석의 오인으로 압류를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자들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 등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 등으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가 정하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후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전 배우자인 丙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상당액이 丙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에 파산관재인이 위 계좌의 입출금 경위,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위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의미(=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에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예금이 위 규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령에 의하여 압류할 수 없으므로 해약환급금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
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당초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할 당시 해당 보험의 만기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
된다). ③ 위 ②항에서 본 사실에다가 급료, 퇴직금 등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인 점(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참조)을 더하여 보면, DDD은 2017년 내지 2018년 무렵에 위와 같이 공탁된 금액 합계 134,348,205원 = 27,083,556원 + 107,264,649원 에
및 면제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는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
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예금채권 중 2021. 6. 4. 입금된 1,657,480원은 망인의 급여채권으로, 1,850,000원 미만의 금액이어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다. 2021. 6. 15. 입금된 10,901,145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의 유족특별급여로 지급된 것이어서
야 한다고 판단해 왔으며, 이와 같이 문제되는 특정 쟁점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법률규정이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왔다. 예컨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퇴직연금은 그 1/2에 한하여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