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제243조(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①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②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 민사집행법에서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바(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대법원 2010. 2. 25.선고 2009다87898 판결 참조), 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여부 민사집행법에서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바(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898 판결 참조), 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甲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항만에 장치된 유체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乙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한 인도명령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또 다른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임의로 인도받는 것과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유체동산 압류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제3채무자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유체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乙 회사의 승낙을 받아 丁 회사로 하여금 유체동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 및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