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민사집행법 제242조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512972022. 7. 20.
배당이의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에서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바(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대법원 2010. 2. 25.선고 2009다87898 판결 참조), 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

동부지원 2021가합1049162022. 10. 20.
부당이득금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민사집행법에서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바(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898 판결 참조), 주권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그 주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3612022. 1. 19.
배당이의

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대법원 2022다2477502022. 12. 15.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안동지원 2020가단23352021. 6. 9.
배당이의

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대구지방법원 2021나3146992021. 12. 22.
배당이의

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안동지원 2020가단23282021. 6. 9.
배당이의

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대법원 2016다354512017. 4. 7.
공사대금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집행의 방법 /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명령이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 및 이때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기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600772011. 8. 18.
소유권이전등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위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