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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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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의 경합)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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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64172025. 9. 4.
배당이의

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나103462024. 1. 10.
공사대금

롯한 원고의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압류의 경합으로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원금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원금 전부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⑵ ㈎ 2019. 6. 27. 전에 피고에게 송달된 원고승계참가인들 및 LLL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각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70692024. 5. 2.
관리비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②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

대법원 2023마62482024. 11. 28.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1다2617042024. 6. 27.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부동산 담보신탁의 위탁자인 甲 주식회사가 수탁자인 乙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 처분대금의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해 丙 주식회사에 의한 선행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져 효력이 발생한 후에 甲 회사가 丁 주식회사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여 피압류채권인 잔여대금 채권의 일부를 처분하였고, 그 후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잔여대금 채권에 대해 후행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는데, 乙 회사가 잔여대금 채권을 처분된 부분과 처분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丁 회사를 피공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 丁 회사가 배당

대법원 2021다2077172023. 4. 27.
배당이의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787852022. 9. 29.
추심금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행채권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81422018. 8. 17.
추심금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채권보다 우선권 있는 국세 채권에 기한 압류에 있어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76182018. 6. 20.
배당이의

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제235조 등의 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규정들은 경합하는 각 집행채권자가 평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에 준하는 담보권을 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71782017. 10. 17.
추심금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추심명령 역시 유효하다. 또한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원인이 확정되고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며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것에 대하여는 장래의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압류명령에서 이 사건 물품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15922017. 8. 24.
소유권말소등기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인 점,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제2항, 제248조 제3항에 의하면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고(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72742015. 4. 30.
배당이의

11. 11. 자 95마252 결정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35조), 한편, 채권압류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16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 J의 울산

대법원 2013다609822015. 7. 9.
추심금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가 경합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위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2077742015. 4. 23.
배당이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천지원 2014가합33742014. 10. 30.
추심금

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규정된 압류경합이 발생할 수 없다. 나아가 압류경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더라도, 추심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대구지법 2014나31132014. 9. 26.
추심금

외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가 경합 상태가 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제2항),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

대법원 2011다383942012. 11. 15.
추심금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압류경합에 따른 피압류채권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설사

대법원 2010다780502011. 1. 27.
추심금

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는데(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대법원 2009다989802010. 5. 13.
전부금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 및 그 피압류채권액의 산정 방법

부산지법 2008가합195562009. 4. 8.
부당이득금반환등

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235조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