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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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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34조 (채권증서)

제234조(채권증서)

①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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