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21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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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격이 없다. 따라서 △△△공사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 나. 한편 피담보채권을 저당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121조에서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중 같은 조 제5호의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같은 조 제7호의 ‘경매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의 의미
원의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오인을 하게 하여 매각물건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7호(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가 위법한 공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원은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집행을 속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위법한 공고를 간과한 채 집행을 속행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가 되며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30조)가 된다. 따라서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가 위법하게 되었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시
라도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참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매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한다(대법원
甲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주무관청이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취소하였고, 甲 법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甲 법인의 정관에 위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매각결정 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고, 이후 丙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으나 처분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집행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정관에 위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거나 주
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려면 그 결정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이루어지거나
가.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은 무익한 항고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항고 아님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경매절차에 있어 항고보증 공탁비율은 매각대금의 10분의 5에서, 10분의 2, 10분의 1로 변경되었는바, 10분의 1이란 공탁비율은 이해관계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사법보좌관이 2016. 8. 3. 항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항고인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乙과 丙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甲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 전부에 대한 저당권자가 구분건물들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일괄매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말소되어 구분건물들에 대한 합병제한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분건물들에 대한 저당권을 합체로 생긴 새로운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한 것으로 등기기록의 기재를 고치기 전이라도 일괄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재매각절차에서 위 공유자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하다거나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조) 부동산의 멸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민사집행법 제96조, 제121조 제6호), 심지어 현황조사나 감정평가 등의 어려움과 같은 사실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하면 관할청의 허가가 경매개시요건은 아니나(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참조) 소유권취득요건이므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소정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결국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게 된다(민사
인 규정은 없으나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한 매각불허가결정시 입찰보증금을 몰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규정(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21조 제2호)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부하였던 보증금은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위 보증금 상당액은 반환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매절차에
계에 있는 대지사용권의 평가를 누락한 감정결과에 의하여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및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할 사유(같은 법 제123조 제2항), 나아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같은 법 제130조)가 되는 등 그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매각허가
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매수신고만을 하여 일반인들의 매수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다른 매수신고인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민사집행법 제121조,제108조 제2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되는 매각불허가사유인지 여부(적극)
집행법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