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7헌바87 결정 [민사집행법 제121조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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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각하하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30조 제3항, 제4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은 무익한 항고 제기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항고 아님을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 경매절차에 있어 항고보증 공탁비율은 매각대금의 10분의 5에서, 10분의 2, 10분의 1로 변경되었는바, 10분의 1이란 공탁비율은 이해관계인의 권리보장과 신속한 집행절차의 구현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항고보증공탁은 남항고에 따른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고인은 승소 여부에 따라 보증으로 공탁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항고인에게 남항고 아님을 소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절차에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은 항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청구인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종결된 당해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 중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재심절차가 개시된 후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재심대상재판인 ‘이의신청 각하결정’에는 위 조항이 적용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이상,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유남석의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반대의견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같은 심급, 즉 경매법원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항고 등 통상의 불복절차로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절차이고, 따라서 경매법원의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심사하여 이를 ‘인가’해야만 비로소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즉시항고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경매법원 내에서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소정의 보증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먼저 매각허가결정의 당부, 즉 민사집행법 제121조 소정의 이의사유를 재심사하여 이의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고,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을 준용하여 보증제공 서류 흠결을 이유로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이의사유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항고요건 등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에 선행하는 법관의 재심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추가된다면, 당해사건의 재심에서 담당법관은 그 위헌결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재심사하여 기존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1조,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
참조판례
2009헌바2593헌바46
심판대상조문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121조,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